연립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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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축사 (토론 | 기여)님의 2022년 6월 7일 (화) 22:40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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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, 건축법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.

  •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
    •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
  •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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